[단독] "전산장애로 매도 못해 손해" KB증권 고객들, 2년 만에 승소하긴 했는데…

입력 2021-12-02 11:52   수정 2021-12-02 11:57



KB증권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이용자들이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 미·북정상회담 당시 접속이 안돼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KB증권을 상대로 낸 단체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72명 가운데 24명만 전상장애로 피해를 입은 고객으로 인정했고, 이용자들이 요구한 금액의 약 2%만 인용했다. 2019년 7월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만의 확정 판결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8단독(정도성 부장판사)은 지난 6월18일 곽모씨 등 투자자 72명이 KB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총 청구금액 4억9000여만원 중 889여만원을 KB증권이 배상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특히 배상 책임이 인정된 24명은 KB증권이 제시한 보상안에 부합하는 이들로, 재판 여부와 상관없이 보상 대상이 된 이들이다. 아울러 법원이 배상액을 KB증권이 제시한 보상안 보다 더 적게 판단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업계에선 이번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도 속시원한 승소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 우선 단체 소송을 제기한 72명 중 24명만이 피해 고객으로 인정을 받아내면서다. 배상금액도 요구 금액에 한참 못미치는 금액이 인용됐다.

사건은 2019년 2월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단체 소송을 제기한 72명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미·북정상회담이 결렬됐을 때 KB증권 측 전산장애로 매도 타이밍을 놓쳐 많게는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당시 정상회담 오찬과 서명식이 취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오후 3시부터 외국인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남북 경협주와 건설주, 시총 상위주 중심으로 급락했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39.35(1.76%) 내린 2195.44로 장을 마감했다. 이날 오후 3시쯤 KB증권의 MTS 일부 서버에 장애가 발생했다.

이후 일부 이용자들이 KB증권을 상대로 단체 소송을 제기했다. 통상 홈트레이딩시스템(HTS)·MTS 전산장애로 인한 민원이나 개별 소송은 많았지만, 단체소송은 이례적이어서 증권업계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이었다. 소를 제기한 72명의 원고 측 변호는 법률사무소 선 박병채·서진영 변호사가, 피고 측은 법무법인 율촌 임재연·문일봉·이희중·송영은·이다정 변호사 등이 나섰다.

재판의 쟁점은 MTS 전산오류로 이용자들의 피해 범위를 어디까지로 해석할지 여부였다. 법원은 MTS 전산오류 피해 이용자들이 HTS 등을 이용해 주문을 했다면 결과적으로 손해가 커지는 것을 상당 정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다.

또 이용자들이 제기한 1인당 100만원의 정신적 위자료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입증이 인정되지 않는 원고들의 위자료는 인정할 여지가 없다"며 "원고의 일부 청구금액 중 재산적 손해 부분의 10%와 별지 원고 종목별 보상인정금액의 70% 중 더 낮은 금액을 인용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보상기준에 따라 72명의 원고들 중 24명 만이 전산장애 피해 고객으로 명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보상기준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대체로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된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법원은 증권사 시스템 장애로 인한 손해의 경우 입증 책임 문제로 피해자들 손을 들어주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이번에도 피해자들의 손실액을 고스란히 보전받기는 어려웠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도 일각에선 '이례적으로 일부 피해액을 인용해줬다'는 점에서 점차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판부는 "전산장애로 인해 고객이 입은 송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이 사건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한 것은 KB증권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류은혁 한경닷컴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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